직장 상사의 갑질 또는 따돌림으로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가슴 아픈 기사들은 어제오늘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하는 법이 시행된지 어언 2년이 넘었지만 우리 사회의 문화는 여전히 변화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이직을 결심하는 이유 잡코리아가 올해 10월 실시한 이직 첫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20~30대 남녀 직장인 중에 75.5%가 이직을 한 경험이 있고, 이들 중 37.5%는 1년 미만에 이직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직을 결심하..